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일반 상가 공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공사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신축·분양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공사 지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잔금도 받지 못하면서 계약금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와 공급시기

회답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잔금지급일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74 (<time datetime="2012-10-05">2012.10.05</time> 회신), "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90)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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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