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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시설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준공과 소유권 이전 전에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시설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무상 임대하는 등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준공과 소유권 이전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무상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 시기는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해당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준공과 소유권 이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무상 임대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45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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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64 (<time datetime="2012-10-05">2012.10.05</time> 회신),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89)
- 원 제목
-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급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