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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 등에 해당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4팀-2370과 소비46430-3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370, 2005.11.30, 소비46430-37, 1997.2.14)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370, 2005.11.30, 소비46430-37, 1997.2.14)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7 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90 (<time datetime="2012-09-18">2012.09.18</time> 회신),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86)
원 제목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