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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2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내국법인주식 명의만 바뀌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명의변경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의 조직만 변경했다. 보유하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된다.

질의요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의 조직만 변경된 경우,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와 유사한 예규(재재산46014-156,2003.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보유한 내국법인주식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의 조직만 변경된 경우,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와 유사한 예규(재재산46014-156,2003.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156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21 (<time datetime="2012-10-04">2012.10.04</time> 회신), "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83)
원 제목
법에 의하여 회사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보유한 주권을 단순히 명의개서만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