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맨홀관리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을 정비하는 사안이다. 제시된 유사 사례에서는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명의자로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35, 2012.3.29.)와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가가치세과-335, 2012.3.29.

귀 의견조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109,200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109, 2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맨홀관리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맨홀을 정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335(2012.3.29.)와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이유

○ 부가가치세과-335, 2012.3.29.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관하여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가46015-1109, 2000.5.20.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9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5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7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정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