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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채납은 법률에 따른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법률에 따른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 가액이 정해지는 경우이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검토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기부채납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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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4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68)
- 원 제목
-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