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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16.1.19> 2. 삭제<2016.1.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다가구주택의 구분 등기 여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한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해당 주택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826, 2009.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826, 2009.10.06.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해당 주택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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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4 (<time datetime="2012-09-17">2012.09.17</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62)
- 원 제목
-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