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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저장탱크 제공은 창고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으면 시설 임대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LNG저장탱크를 제공한 사업이 임대업인지 창고업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으면 시설 임대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액임대료와 수익 일부를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 사용하거나 재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세구역 내 LNG저장탱크를 제공한다. 임대료로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 사용하거나 비수요기에 재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세구역내의 LNG저장탱크를 임대하고 임대료는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임대기간 동안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수요기에 재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는 경우, 사업자는 당해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A사”)에게 보세구역내의 LNG저장탱크(쟁점시설)를 임대하고 임대료는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임대기간 동안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고 “A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수요기에 재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이 “A사”에 있는 경우, 사업자는 쟁점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창고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LNG저장탱크를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경우 임대업 또는 창고업 해당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보세구역 내 LNG저장탱크를 임대하고,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으며, 외국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수요기에 재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 사업자는 시설을 임대한 것임. 이는 창고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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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1 (<time datetime="2012-09-24">2012.09.24</time> 회신), "LNG저장탱크 제공은 창고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49)
- 원 제목
- LNG탱크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사용 재임대할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임대업 또는 창고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