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5년 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차감하지만 사인증여 재산 관련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차감하지만 사인증여 재산 관련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 경위와 효력 발생 시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채무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채무를 졌다. 질의 대상 부동산은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되어 있어 사인증여 재산인지 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가 아닌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경위와 목적, 증여자의 채무이행 노력 여부,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인증여 재산으로 볼 것인지,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인지를 판단하여 채무 공제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만, 사인증여 재산과 관련된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유
‘유언의 목적물’로 표시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의 경위와 목적, 증여자의 채무이행 노력, 계약 효력의 사망 후 발생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인증여 재산인지 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인지 판단하여 채무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부0522 심판결정201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5064 심판결정2012.02.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7 (2012.08.30 회신), "5년 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15)
- 원 제목
- 상속 개시일 전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의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