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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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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현지에서 제공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몽골에서 제공하는 서울숲 조성공사와 하도급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몽골 현지에서 제공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서 서울특별시나 원도급 사업자에게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한다. 하도급업자도 몽골 현지에서 해당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에게 또는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가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해당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에게 또는 하도급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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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56 (2012.09.18 회신), "몽골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91)
- 원 제목
- 국외에서 서울숲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