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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이라는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 시설의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으며 일정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호와 같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적인 금전과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되는 시설물을 대가로 받는 경우 금전 외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8.23.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종료 후 시설물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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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6 (2012.09.07 회신), "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69)
- 원 제목
-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