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용역대금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무상 포인트 제공은 다르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게임 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용자가 별도 대가 대신 무상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7 (<time datetime="2012-09-14">2012.09.14</time> 회신),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66)
원 제목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