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려던 사업자가 그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별도 사례에서는 미분양된 인접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1, 2008.2.5, 법규부가2009-0032, 2009.3.31.)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91, 2008.2.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 2009-0032, 2009.3.31.

당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층·호별로 구분등기 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 여관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 양도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 서면3팀-291, 2008.2.5.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법규부가 2009-0032, 2009.3.31.

여관업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장과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독립적이며, 양도부동산과 부속 인테리어, 집기비품, 전화번호, 보험계약, 종업원, 부채 등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00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8 (<time datetime="2012-08-31">2012.08.31</time> 회신), "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64)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 양도 시 사업양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