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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은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차액·부하관리·효율향상 사업지원금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와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부가2010-348, 2010.12.24.을 참고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및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및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348 전력산업기금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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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8 (<time datetime="2012-09-14">2012.09.14</time>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47)
- 원 제목
-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