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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환급은 누가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용부탄 환급은 누가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다.

충전사업자가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한 경우 환급신청 주체를 물었다.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다. 유사한 예규인 소비46430-391, 2002.10.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본문(원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하였을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소비46430-391, 2002.10.3)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한 경우 환급신청 주체.

회답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소비46430-391, 2002.10.3)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44 (<time datetime="2012-08-14">2012.08.14</time> 회신), "가정용부탄 환급은 누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34)
원 제목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부탄을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