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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의 환급은 누가 신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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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을 매입해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신청 주체이다.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를 물었다. 부탄을 매입해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신청 주체이다. 겸업자는 가정용부탄 판매 물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 충전 목적의 허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다. 허가받지 않은 본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겸업자의 판매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본문(원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지점)이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본점)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서 규정의 적용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겸업자(고압가스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 부탄을 상품으로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서 환급신청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한 부탄을 고압가스제조과정상 설비 및 용기에 주입(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회답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한 경우, 가정용부탄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입니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지점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인 본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나,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고압가스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겸업하는 자가 부탄을 상품으로 도·소매하는 경우에는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환급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입한 부탄을 고압가스 제조과정의 설비 및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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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91 (<time datetime="2002-10-31">2002.10.31</time> 회신), "가정용 부탄의 환급은 누가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74)
- 원 제목
- 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