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0회신일 2012.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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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3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전쟁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 전쟁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0 (2012.05.23 회신),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4)
원 제목
해외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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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