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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에 속한 사업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852, 2005.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852, 2005.10.26.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3팀-1852, 2005.10.26.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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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4 (<time datetime="2012-08-31">2012.08.31</time> 회신), "한 사업장의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86)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