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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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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이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3834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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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4 (2012.08.31 회신),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84)
- 원 제목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