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체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557회신일 2011.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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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5

염색한 원사를 받고 짧은 기간 내 동일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타인 소유 원사로 염색한 뒤 동일 원사를 보충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염색한 원사를 받고 짧은 기간 내 동일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원단제조업자의 원사가 부족하고 염색임가공업계 관행에 따른 일시적 대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단제조업자가 제공한 원사가 부족해 염색임가공업체 소유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한 원사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뒤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 동일한 원사를 보충했다.

질의요지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다른 소유자의 원사로 대체 가공한 재화를 인도받고 동일한 원사를 보충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557 (2011.11.25 회신), "대체 원사를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80)
원 제목
임가공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인도 받은 후 동일 원재료로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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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