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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해당 방법을 쓰는 경우의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093" alt="img40461093" > ┌─────────────────────────────────────────┐ │한도액 = (A × B)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취득가액 합계액 │ │ B: 기준상각률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감가상각비 합계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833, 2012.7.24.)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
회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833, 2012.7.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의2조제2항제2호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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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0 (<time datetime="2012-07-27">2012.07.27</time> 회신), "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71)
- 원 제목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추가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