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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연도 연금저축 납입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 후 5년 안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지연도 납입액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다. 해지연도에도 금액을 납입했다.
질의요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연도 납입액에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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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27 (2012.08.17 회신), "해지연도 연금저축 납입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3)
- 원 제목
-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연도 납입액에 대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