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 중간예납과 대지·건물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기존공장 대지는 먼저 수용되고 건물 등은 미수용 상태이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다.

질의요지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한편,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 등은 미수용된 상태에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방법과 대지·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개별적으로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89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28)
원 제목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