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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먹이용 스피루리나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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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스피루리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배양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 먹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루리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인공배양해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치어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스피루리나를 인공배양해 생산했다. 이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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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6 (2012.07.30 회신), "양식장 먹이용 스피루리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0)
- 원 제목
-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