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기업에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기업에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기업이 임차한 건설장비를 국외기업에 임대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기업 간 장비임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사는 국내기업 B사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장비임대용역을 제공한다. B사는 A사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기업 A가 다른 국내기업 B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기업 A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기업 A(이하 “A사”라 함)가 다른 국내기업 B(이하 “B사”라 함)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사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B사가 A사에 제공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88, 1993.3.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88, 1993.3.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국내기업 A사가 국내기업 B사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사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B사가 A사에 제공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88, 1993.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8, 1993.3.10.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자가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8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0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4 (<time datetime="2012-07-27">2012.07.27</time> 회신), "국외기업에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67)
원 제목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