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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 부담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참여기업의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이 아니다.
산학협력단과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요경비 부담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참여기업의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이 아니다. 시설·기자재 사용과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며 참여기업에서 관련 소요경비를 받는다. 그 대가로 참여기업에 시설·기자재 사용과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바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이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하는 관련 소요경비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바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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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86 (<time datetime="2012-07-31">2012.07.31</time> 회신), "국책사업 참여기업 부담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46)
- 원 제목
- 기업이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하는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