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촉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8회신일 2012.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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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촉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0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귀금속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수입 폐촉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해외 업체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 업체에서 폐촉매를 수입한다.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해외 수입업체에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해외 업체로부터 폐촉매를 수입하면서 당해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그 대금으로 하여 당해 해외 수입업체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약정한 경우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사업자가 해외 업체로부터 폐촉매를 수입하면서 당해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그 대금으로 하여 당해 해외 수입업체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8 (2012.07.20 회신), "폐촉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14)
원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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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