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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저축계좌의 해지추징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여러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를 5년 이내 모두 해지할 때 해지추징세액의 연간 한도 적용 단위를 물었다.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실제 감면세액이 해지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한 후 5년 이내 모두 해지할 때 해지추징세액의 연간 한도 적용 방법
회답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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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0 (2012.07.13 회신), "여러 저축계좌의 해지추징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77)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연간한도는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