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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손자들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의 채무 인수로 상속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소극적 재산인 채무를 포함)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위1.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소극적 재산인 채무를 포함)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위1.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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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9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회신), "손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92)
- 원 제목
-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