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49회신일 2012.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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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05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검사비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공급하는 인증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49 (2012.07.05 회신),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7)
원 제목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공급하는 인증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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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