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2회신일 2012.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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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9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교사 대상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이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83 심판결정
    2025.12.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2 (2012.06.29 회신),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6)
원 제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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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