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4회신일 2012.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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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9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공급시기 규정과 법률의 거래시기 규정이 각각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3항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3항을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지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참조하고,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3항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4 (2012.06.29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68)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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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