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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시관 장비 임대·운영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영상·음향 장비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비를 임대하면서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외국전시관의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음향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했다. 사업자는 장비를 운영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전시관의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음향 장비를 외국법인에 임대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 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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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60 (<time datetime="2012-07-05">2012.07.05</time> 회신), "외국 전시관 장비 임대·운영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35)
- 원 제목
-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