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화상환 원화채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회신일 2012.06.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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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상환 원화채권은 외화표시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15

해당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발행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현물 환율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해 상환하는 조건의 채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다. 만기에는 현물 환율에 따라 표시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만기시의 현물 환율에 따라 표시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발행하고 만기 시 현물 환율에 따라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해 상환하는 원화표시채권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6 (2012.06.15 회신), "외화상환 원화채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30)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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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