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호텔업자가 출장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업자가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호텔에서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해당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해당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자가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 「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47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회신), "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98)
원 제목
호텔업자가 계약에 따라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