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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규칙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원제골프장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제골프장 용지가 관련 규칙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632, 2012.06.07.).
정제 정리
질의
회원제골프장 건설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원제골프장 용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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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2 (2012.06.08 회신), "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87)
- 원 제목
- 골프장 건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