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2회신일 2012.06.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08

규칙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원제골프장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제골프장 용지가 관련 규칙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632, 2012.06.07.).

정제 정리

질의

회원제골프장 건설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원제골프장 용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2 (2012.06.08 회신), "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87)
원 제목
골프장 건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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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