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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운영대행은 세금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제대회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대회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4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제4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대회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야 할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에 따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차치단체와 국제대회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야 할 국제대회 운영을 신청인이 대행하는 경우 그 국제대회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대회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해 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인지세의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에 따른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제대회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국제대회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제4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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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46 (<time datetime="2012-05-23">2012.05.23</time> 회신), "국제대회 운영대행은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83)
- 원 제목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