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1회신일 2012.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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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15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 공급분·시설투자·국내공급분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호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1 (2012.06.15 회신), "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58)
원 제목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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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