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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 공급분·시설투자·국내공급분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호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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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1 (2012.06.15 회신), "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58)
- 원 제목
-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