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패소해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대금소송 패소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사건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3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회신),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55)
원 제목
소송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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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