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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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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어촌체육시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해당 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여부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농어촌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농어촌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어촌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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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5 (2012.06.08 회신), "농어촌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5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