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실제 용역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교육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실제 용역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단법인에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는 인·허가 여부와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7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4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