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증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증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질의 2는 상속인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범위를 물었다. 질의 1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질의 2는 상속인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가산한다.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주주인 상속인에 대한 주식가치 증가분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인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 질의 1: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다.

· 질의 2: 주주인 상속인에 대한 주식가치 증가분을 가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1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9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회신), "법인 증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17)
원 제목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