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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영 후 임대로 전환한 모텔을 숙박업 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양수자는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텔을 직영하던 사업자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텔을 직영하다가 임대로 전환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17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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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50 (<time datetime="2012-06-21">2012.06.21</time> 회신), "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0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