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기타, 익금산입은 유보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방법을 적용해 기능통화를 변경한다.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방법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부채별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 하고 그 상당액을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유보)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능통화를 변경한 법인의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 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부채별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고, 그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유보)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85 (<time datetime="2012-06-01">2012.06.01</time> 회신),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줄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41)
원 제목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시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