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의료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전환 의료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분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과세로 전환된 의료용역의 카드매출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분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제7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었다. 해당 의료업자가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과세 전환됨에 따라 해당 업종 의료업자가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원문)

2011.7.1.부터 과세 전환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는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10호에 의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며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로 전환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2011.7.1.부터 과세 전환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는 의료업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62 (<time datetime="2012-02-15">2012.02.15</time> 회신), "과세 전환 의료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08)
원 제목
의료업자가 과세전환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