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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한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권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식품제조업과 사료제조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했다. 그중 사료제조사업 부문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 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 며, 은행차입금 포함 여부가 판단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식품제조업과 사료제조업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사료제조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은행차입금 포함 여부는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아님.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법인이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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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29 (2012.04.10 회신), "여러 사업장의 한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78)
- 원 제목
-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