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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준공한 건축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준공한 건축물이다. 해당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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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2 (2012.05.25 회신),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49)
- 원 제목
-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