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물·옵션 계좌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6회신일 2012.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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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물·옵션 계좌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2

해당 이용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명의 거래계좌와 주문전달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증권회사 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서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신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신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에게 자신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계좌와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6 (2012.05.22 회신), "선물·옵션 계좌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42)
원 제목
사업자가 자신의 증권회사 계좌와 자체주문시스템, 자금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