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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광 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객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객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하는 선박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제2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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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59 (<time datetime="2012-05-18">2012.05.18</time> 회신), "해상관광 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58)
- 원 제목
- 관광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하는 선박에 대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