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2회신일 2012.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4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판단이며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기재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을 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해당 노인회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다.

질의요지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290 2008.8.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부가-290, 2008.8.7.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제18호는 현행 제19호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 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부가-290, 2008.8.7)를 참고하기 바람.

· 재부가-290, 2008.8.7.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제18호는 현행 제19호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2 (2012.05.04 회신), "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03)
원 제목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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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